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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수탁운영 법인을 지원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의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분기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노인정책과
대표 문의처
1661-2129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노인복지법

자주 묻는 질문

Q.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지원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의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81&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분기 (지원 유형: 현금지급)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661-2129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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