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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학대피해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학대피해 아동을 쉼터 시설에 거주하게 하여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합니다. 의복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일상행활 훈련 및 생활을 지원합니다. 심리검사, 개별 및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를 지원합니다.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혐, 체육활동 등 교육 및 정서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대피해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수시
지원 유형
시설입소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아동학대대응과
대표 문의처
129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아동복지법

자주 묻는 질문

Q.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학대피해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학대피해 아동을 쉼터 시설에 거주하게 하여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합니다. 의복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일상행활 훈련 및 생활을 지원합니다. 심리검사, 개별 및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를 지원합니다.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혐, 체육활동 등 교육 및 정서를 지원합니다.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대피해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80&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 유형: 시설입소)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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