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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교육부·학생지원총괄과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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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860,000원(연 1회)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 재학교에 실비 지급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보장 결정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지원 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기타
담당 부처
교육부
담당 조직
학생지원총괄과
대표 문의처
1599-2000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태그

#교육#아동#청소년#저소득

관련 서비스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