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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교육부·디지털교육지원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지체장애 ④ 지적장애 ⑤ 자폐성장애 ⑥ 정서행동장애 ⑦ 의사소통장애 ⑧ 학습장애 ⑨ 건강장애 ⑩ 발달지체 ⑪ ①~⑨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 내용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 운영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없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에듀에이블
041-537-1485
국립특수교육원
041-537-1485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수시
지원 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담당 부처
교육부
담당 조직
디지털교육지원과
대표 문의처
041-537-1485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 운영합니다.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지체장애 ④ 지적장애 ⑤ 자폐성장애 ⑥ 정서행동장애 ⑦ 의사소통장애 ⑧ 학습장애 ⑨ 건강장애 ⑩ 발달지체 ⑪ ①~⑨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없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75&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 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041-537-1485 · 에듀에이블 041-537-1485 · 국립특수교육원 041-537-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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