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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농촌사회서비스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농업 후계인력과 농업인 자녀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수 농업 후계인력을 양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 대상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하고자 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대학교 3학년 이상(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40세 미만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위 기준 성적 70점 이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청년창업농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 최대지원횟수: 4회(전문대는 3회, 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4회)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어촌희망재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어촌희망재단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어촌희망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농어촌희망재단
02-509-2249
지원 주기
반기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조직
농촌사회서비스과
대표 문의처
02-509-2114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하고자 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대학교 3학년 이상(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40세 미만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위 기준 성적 70점 이상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청년창업농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 최대지원횟수: 4회(전문대는 3회, 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4회)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어촌희망재단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어촌희망재단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어촌희망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812&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반기 (지원 유형: 현금지급)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02-509-2114 · 농어촌희망재단 02-509-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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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