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pp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통일부·자립지원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탈북청소년(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포함)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탈북청소년학교 운영지원)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민간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 탈북청소년의 방과후 학습지도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배치)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 지원 (탈북청소년 장학사업)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입학 (화상영어교육지원)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 화상강좌 수강 지원 (학습지 지원) 만3세~초등학생 대상 주1회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 (대학입시박람회)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학부모 포함) 대상 입시 정보 제공 (예비대학 과정) 대학입학을 앞둔 탈북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과정, 멘토링 등 실시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통일부 정착지원과
02-2100-578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
02-3215-5793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분기
지원 유형
현금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담당 부처
통일부
담당 조직
자립지원과
대표 문의처
1577-6635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주 묻는 질문

Q.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탈북청소년(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포함)을 지원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탈북청소년학교 운영지원)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민간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 탈북청소년의 방과후 학습지도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배치)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 지원 (탈북청소년 장학사업)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입학 (화상영어교육지원)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 화상강좌 수강 지원 (학습지 지원) 만3세~초등학생 대상 주1회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 (대학입시박람회)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학부모 포함) 대상 입시 정보 제공 (예비대학 과정) 대학입학을 앞둔 탈북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과정, 멘토링 등 실시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86&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분기 (지원 유형: 현금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577-6635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 통일부 정착지원과 02-2100-5786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 02-3215-5793

관련 태그전체 태그 →

#교육#청소년#다문화·탈북민#통일

관련 서비스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