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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자활정책과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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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2026년 모집기간: '26.5.4.(월) ~ '26.5.20.(수))

지원 대상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자활정책과
대표 문의처
129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태그

#서민금융#청년#저소득#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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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