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
신청 정보 확인 필요
정책 개요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
지원 내용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만 19~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사업 내용)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중위소득 48% 이하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중위소득 48% 이하
Q. 무엇을 지원받나요?▾
-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만 19~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사업 내용)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관련 태그전체 태그 →
관련 청년정책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