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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문화공간 '청년작당소' 운영

부산광역시 인구청년정책국 청년정책과·금융・복지・문화/ 예술인지원신청 정보 확인 필요
신청 정보 확인 필요

정책 개요

ㅇ 청년들의 문화체험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청년문화공간 운영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청년문화사업)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청년공간의 설치·운영 및 지원)
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지원사업)

ㅇ (추진 경과)

’21. 2. 1. : 청년작당소 개관
’21. 2.~ : 청년작당소 공간 및 청년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22. 12. : 청년문화 교류공간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갱신(‘23.1.1.~’25.12.31.)
’25. 1.~ : ‘25년 청년작당소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
’25. 2.~12. : 청년작당소 운영 및 중간 지도·점검 실시

ㅇ (사업 기간) 2021년~(계속)

ㅇ (사업 대상) 지역 청년

(연령 기준) 18세~39세
(소득 기준) 해당없음

ㅇ (사업 내용)

위 치 : 중구 광복중앙로 13, BNK아트시네마 3층(414.8㎡)
공간구성 : 다목적공간, 회의실, 라운지, 영상도서관, 전시공간 등
운영시간 : (월~토) 12:00~21:00 *일요일 휴관
운영인력 : 상근직 3명(팀장 1, 매니저 2) ※비상근 2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주요사업 : 청년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대관 행사, 시설 관리

ㅇ (추진 체계)

(사업 주체) 부산광역시/운영기관 ▹ ㈜리멘, ㈜디랩 컨소시엄(민간위탁)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39세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 청년문화공간 '청년작당소' 운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8세 ~ 39세가 신청 가능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ㅇ (사업 근거)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청년문화사업)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청년공간의 설치·운영 및 지원) - 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지원사업) ㅇ (추진 경과) - ’21. 2. 1. : 청년작당소 개관 - ’21. 2.~ : 청년작당소 공간 및 청년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22. 12. : 청년문화 교류공간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갱신(‘23.1.1.~’25.12.31.) - ’25. 1.~ : ‘25년 청년작당소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 - ’25. 2.~12. : 청년작당소 운영 및 중간 지도·점검 실시 ㅇ (사업 기간) 2021년~(계속) ㅇ (사업 대상) 지역 청년 - (연령 기준) 18세~39세 - (소득 기준) 해당없음 ㅇ (사업 내용) - 위 치 : 중구 광복중앙로 13, BNK아트시네마 3층(414.8㎡) - 공간구성 : 다목적공간, 회의실, 라운지, 영상도서관, 전시공간 등 - 운영시간 : (월~토) 12:00~21:00 *일요일 휴관 - 운영인력 : 상근직 3명(팀장 1, 매니저 2) ※비상근 2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 주요사업 : 청년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대관 행사, 시설 관리 ㅇ (추진 체계) - (사업 주체) 부산광역시/운영기관 ▹ ㈜리멘, ㈜디랩 컨소시엄(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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