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례 채무조정
신청 정보 확인 필요
정책 개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채무조정 제도 이용 시, 신청비 면제, 상환유예 확대 및 이자율·원금 감면 우대 등을 지원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
지원 내용
□ (제도안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신청비 면제,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등 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 중
※청년층 : 대학생 및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
□ (지원대상)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만 34세 이하 청년 중 각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전채무조정 청년특례)
(신청비) 신청비 면제
(신청대상)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약정이자율 70% 인하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전유예) 최장 3년 상환유예
(사전채무조정 취업성공 특례) 1년이내 취업 시 최저이자율(3.25%) 적용
□ (개인워크아웃 청년특례)
(신청비) 신청비 면제
(신청대상) 연체 90일 이상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금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이자 전액 감면
(채무감면)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0~30% 감면, 상각채권 원금 최대 70% 감면
(상환전유예) 대학생인 경우, 재학기간 상환유예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상환유예
미취업청년인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5년 상환유예
(유예이자) 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 면제
(일시완제 인센티브) 채무조정 이행 중 잔여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만 34세미만 청년에게 잔여채무의 20%를 추가 감면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cyber.ccrs.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1600-5500) 방문상담 예약 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
※실제 상환유예기간과 이자율·원금 감면율은 신청자의 채무내역, 소득·재산, 상환능력 및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거나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더라도 채무자의 소득과 제자의 소득제공액의 합계액이 최저생계비 이상3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 특례 채무조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거나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더라도 채무자의 소득과 제자의 소득제공액의 합계액이 최저생계비 이상3
Q. 무엇을 지원받나요?▾
□ (제도안내)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신청비 면제,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등 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 중
※ 청년층 : 대학생 및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
□ (지원대상)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만 34세 이하 청년 중 각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전채무조정 청년특례)
- (신청비) 신청비 면제
- (신청대상)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약정이자율 70% 인하
-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환전유예) 최장 3년 상환유예
- (사전채무조정 취업성공 특례) 1년이내 취업 시 최저이자율(3.25%) 적용
□ (개인워크아웃 청년특례)
- (신청비) 신청비 면제
- (신청대상) 연체 90일 이상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이자 전액 감면
- (채무감면)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0~30% 감면, 상각채권 원금 최대 70% 감면
- (상환전유예) 대학생인 경우, 재학기간 상환유예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상환유예
미취업청년인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5년 상환유예
- (유예이자) 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 면제
- (일시완제 인센티브) 채무조정 이행 중 잔여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만 34세미만 청년에게 잔여채무의 20%를 추가 감면
□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cyber.ccrs.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1600-5500) 방문상담 예약 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실제 상환유예기간과 이자율·원금 감면율은 신청자의 채무내역, 소득·재산, 상환능력 및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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