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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례 채무조정

금융위원회·금융・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신청 정보 확인 필요
신청 정보 확인 필요

정책 개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채무조정 제도 이용 시, 신청비 면제, 상환유예 확대 및 이자율·원금 감면 우대 등을 지원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

지원 내용

□ (제도안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신청비 면제,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등 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 중
청년층 : 대학생 및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

□ (지원대상)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만 34세 이하 청년 중 각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전채무조정 청년특례)

(신청비) 신청비 면제
(신청대상)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약정이자율 70% 인하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전유예) 최장 3년 상환유예
(사전채무조정 취업성공 특례) 1년이내 취업 시 최저이자율(3.25%) 적용

□ (개인워크아웃 청년특례)

(신청비) 신청비 면제
(신청대상) 연체 90일 이상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금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이자 전액 감면
(채무감면)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0~30% 감면, 상각채권 원금 최대 70% 감면

(상환전유예) 대학생인 경우, 재학기간 상환유예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상환유예

미취업청년인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5년 상환유예

(유예이자) 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 면제
(일시완제 인센티브) 채무조정 이행 중 잔여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만 34세미만 청년에게 잔여채무의 20%를 추가 감면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cyber.ccrs.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1600-5500) 방문상담 예약 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
실제 상환유예기간과 이자율·원금 감면율은 신청자의 채무내역, 소득·재산, 상환능력 및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거나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더라도 채무자의 소득과 제자의 소득제공액의 합계액이 최저생계비 이상3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 특례 채무조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거나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더라도 채무자의 소득과 제자의 소득제공액의 합계액이 최저생계비 이상3
Q. 무엇을 지원받나요?
□ (제도안내)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신청비 면제,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등 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 중 ※ 청년층 : 대학생 및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 □ (지원대상)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만 34세 이하 청년 중 각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전채무조정 청년특례) - (신청비) 신청비 면제 - (신청대상)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약정이자율 70% 인하 -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환전유예) 최장 3년 상환유예 - (사전채무조정 취업성공 특례) 1년이내 취업 시 최저이자율(3.25%) 적용 □ (개인워크아웃 청년특례) - (신청비) 신청비 면제 - (신청대상) 연체 90일 이상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이자 전액 감면 - (채무감면)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0~30% 감면, 상각채권 원금 최대 70% 감면 - (상환전유예) 대학생인 경우, 재학기간 상환유예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상환유예 미취업청년인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5년 상환유예 - (유예이자) 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 면제 - (일시완제 인센티브) 채무조정 이행 중 잔여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만 34세미만 청년에게 잔여채무의 20%를 추가 감면 □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cyber.ccrs.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1600-5500) 방문상담 예약 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실제 상환유예기간과 이자율·원금 감면율은 신청자의 채무내역, 소득·재산, 상환능력 및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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