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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

국토교통부·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신청 정보 확인 필요
신청 정보 확인 필요

정책 개요

출산 2년 내 출산가구에 대하여,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지원 내용

□ 대출대상자 : 대출접수일 기준 출산 2년 내 무주택 출산가구

□ 대출 한도 ㅇ (구입자금) 최대 4억원(LTV 70%, DTI 60% 이내) ㅇ (전세자금) 최대 2.4억원(보증금 80% 이내)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연 0원 ~ 20,000원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ㅇ (소득) 대출 신청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단, 맞벌이 가구는 2억원 이하)

ㅇ (순자산) '26년 기준 구입: 5.11억원, 전세: 3.45억원 이하

ㅇ (주택가격, 보증금) 구입: 대상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세: 보증금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자주 묻는 질문

Q.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자격 요건: ㅇ (소득) 대출 신청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단, 맞벌이 가구는 2억원 이하) ㅇ (순자산) '26년 기준 구입: 5.11억원, 전세: 3.45억원 이하 ㅇ (주택가격, 보증금) 구입: 대상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세: 보증금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Q.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 소득 0원 ~ 20,000원 구간이 지원 대상입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 대출대상자 : 대출접수일 기준 출산 2년 내 무주택 출산가구 □ 대출 한도 ㅇ (구입자금) 최대 4억원(LTV 70%, DTI 60% 이내) ㅇ (전세자금) 최대 2.4억원(보증금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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