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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

국토교통부·주거/ 기숙사신청 정보 확인 필요
신청 정보 확인 필요

정책 개요

청년층 수요가 많은 지역의 소형 주택을 임차 후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월세의 기숙사형 임대주택 공급

지원 내용

대학생 등 청년 수요가 많은 지역의 집주인 및 민간임대사업자가 참여토록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 등이 보유한 주택을 저렴한 기숙사로 공급 추진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1순위 : 차상위계층 등,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총자산가액 3.45억 이하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자주 묻는 질문

Q.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자격 요건: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총자산가액 3.45억 이하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Q.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1순위 : 차상위계층 등,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Q. 무엇을 지원받나요?
대학생 등 청년 수요가 많은 지역의 집주인 및 민간임대사업자가 참여토록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 등이 보유한 주택을 저렴한 기숙사로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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