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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진입장벽 완화

국토교통부·교육・직업훈련/ 미래역량강화신청 정보 확인 필요
신청 정보 확인 필요

정책 개요

건설분야 자격증이 없는 기술인들이 현장중심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건설사업관리분야 초급기술인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양성과정을 개설

지원 내용

ㅇ 목표 : 건설사업관리분야 업체의 재직자, 대학생 등 초급 전단계 기술인을 대상으로 양성 교육을 신설하여 초급기술인으로 원활한 진입을 유도

ㅇ 내용 : 건설사업관리분야 기술인 양성교육(집체+온라인, 280시간) 개설 및 운영하여 이수자에게 교육가점(5점)을 부여하여 초급기술등급 인정

사업대상 : 총 200명/년
지원조건 :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재직자 및 취업준비생, 초급 전단계기술인, 연령제한 없음
지원내용 : 건설사업관리분야 초급 등급 인정
지원기간 : 교육이수일로부터 3년간 교육점수 유효
기타 : 법령 개정 및 현장실습을 위한 발주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기간을 감안하여 '27년부터 시행예정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기타 사항

참고 사이트 등 추후 본 정책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 예정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기술인 진입장벽 완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ㅇ 목표 : 건설사업관리분야 업체의 재직자, 대학생 등 초급 전단계 기술인을 대상으로 양성 교육을 신설하여 초급기술인으로 원활한 진입을 유도 ㅇ 내용 : 건설사업관리분야 기술인 양성교육(집체+온라인, 280시간) 개설 및 운영하여 이수자에게 교육가점(5점)을 부여하여 초급기술등급 인정 - 사업대상 : 총 200명/년 - 지원조건 :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재직자 및 취업준비생, 초급 전단계기술인, 연령제한 없음 - 지원내용 : 건설사업관리분야 초급 등급 인정 - 지원기간 : 교육이수일로부터 3년간 교육점수 유효 - 기타 : 법령 개정 및 현장실습을 위한 발주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기간을 감안하여 '27년부터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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