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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도시 확산

국무조정실·참여・기반/ 정책인프라구축신청 정보 확인 필요
신청 정보 확인 필요

정책 개요

청년정책을 우수하게 추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지원

지원 내용

(목적) 국무총리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고, 타지역으로 확산
(근거)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지정대상) 기초지자체중 매년 3개씩 지정

* 시군구(226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지원내용) 청년친화도시 추진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친화도시 확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
Q. 무엇을 지원받나요?
- (목적) 국무총리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고, 타지역으로 확산 - (근거)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 (지정대상) 기초지자체중 매년 3개씩 지정 * 시군구(226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원내용) 청년친화도시 추진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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