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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내일저축계좌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금융・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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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60505 ~ 20260520

정책 개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

지원 내용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사업내용
3년간 매월 본인 저축액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등 적립·지원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납입 시 30만원 적립
가입대상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청년(15세~39세)
시행주체
16개 구·군

*재원부담: 국 90 시 7 구군 3

지원조건
3년간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등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신청 가능)

지원 대상 연령
만 15세 ~ 39세
소득 조건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20260505 ~ 20260520

제출 서류

신청사이트 참고

심사 방법

주민센터 :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시군구 : 서비스 지급 대상자 결정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대상자에서 서비스를 지급 시군구 : 대상자 상황 관리

관련 태그

#금융・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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