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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택도시과·주거/ 주택 및 거주지신청 중
신청 중신청 기간: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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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요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안심전세포털) → (시군) 지원여부 조사 및 지원결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심사 방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자격 요건: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Q.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안심전세포털) → (시군) 지원여부 조사 및 지원결정 (신청 링크: https://plus.gov.kr)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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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