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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울산광역시·금융・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정책 개요

청소년 한부모는 어른 한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생계 외 학업중단·취업훈련 부족 등 부가적인 어려움으로 자립기반 마련 지원 필요

지원 내용

사업기간 : ‘26. 1.~12.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지원인원 : 37명(아동양육비 33, 자립촉진 2, 검정고시 지원 2)
지원방법 : 구·군 사업비로 보조금 교부
지원내용 : 자녀 아동양육비(1인 월 37만원),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이내)

자녀양육비의 경우, 영아(0~1세) 양육시 월 40만원
사 업 비 : 61백만원(국 49, 시 11, 군 1)
수행기관 : 5개 구·군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 기간
-

관련 태그

#금융・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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