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통합공공임대주택)
정책 개요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도모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39세
소득 조건
추가 신청자격 조건 참고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청년: 무주택자 미혼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로 한다) 이하일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8세 이상 39세 이하, (2)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 예정이거나 퇴소 또는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신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3)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4)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
기타 사항
-
관련 태그
#주거#주택 및 거주지#공공임대주택#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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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개요
o 모집대상 : 미취업 청년(19~39세) 총 3명(남성·여성 청년 총 3명)
o 모집기간 : 2026. 5. 14.(목) ~ 충원 시 까지
o 내 용
- 청년 1인 1호실 독립공간 무료 제공
- 자립역량 교육 : 혼밥 식단관리, 개별 심리상담, 동아리활동 지원, 재무관리, 구 직기술 및 직무역량 강화 등
- 취업역량교육 : 청년정책 사업 연계, 구직활동 지도,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o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o 문 의 처 : ☎062-710-7717 (광산 청년온가)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