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모집
접수 종료신청 기간: 2026-05-11 ~ 2026-05-29
원문 확인하기정책 개요
인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내용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1자녀 이상 가구) 연 3.5% 지원, (그 외 가구) 연 3.0% 지원
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품으로 대출해야 함(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대출용도) 전세·보증부월세 주택임차보증금
대출금은 잔금지급일에 주택소유자(임대인) 계좌로 입금
신규 전세·보증부월세 계약만 지원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추천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보증부월세 계약 및 대출실행
(대출금리) 대출실행일(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기준으로 결정
은행대출금리는 매일 변동되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결정되므로 대출실행일에 개인별로 최종 결정됨
개인별 본인부담 금리 = 은행대출금리 - 인천시 지원금리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대출기간) 2년 만기상환(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내)
대출기한 연장시 최초 신청나이, 소득기준으로 연장하며,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대출기한 연장에 따른 지원금리는 최초대출년도와 동일하게 적용
인천시 연장추천 심사를 통과하였더라도, 은행 대출연장 심사에서 미통과시 대출연장이 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사업 1회 연장한 것으로 간주
은행 대출 연장이 안될 경우, 이자 지원은 최초 대출 만기일에 종료됨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39세
소득 조건
(미혼)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20260511 ~ 20260529
추가 자격 조건
(주소)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전입예정인 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
(나이)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이어야 함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 자녀 포함 기준 (부부·자녀가 포함된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세대주)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 인정자
세대주 인정자는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⑤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
(소득기준) (미혼)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연소득은 세전이며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년도 소득금액으로 확인 (1년 미만 재직근로자는 급여명세서 등 자료로 연환산)
정확한 연소득 기준은 대출신청시 은행의 소득심사로 결정함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배우자 포함)(필수) 가족관계증명서(필수) 급여명세서(1년미만 재직자인 경우)(선택)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연소득 없는 경우)(선택)
기타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공지 예정
제출서류 보완상태 확인은 인천청년포털 → 마이페이지(로그인) → 사업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내용 분별이 어려운 경우 보완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을 위해 연락하였으나 신청인이 받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 통보일로부터 3일이내 보완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 시 자동으로 취소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모집,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9세 ~ 39세가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자격 요건: ○ (주소)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전입예정인 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
○ (나이)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이어야 함
·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 자녀 포함 기준 (부부·자녀가 포함된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 (세대주)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 인정자
· 세대주 인정자는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⑤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
○ (소득기준) (미혼)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연소득은 세전이며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년도 소득금액으로 확인 (1년 미만 재직근로자는 급여명세서 등 자료로 연환산)
· 정확한 연소득 기준은 대출신청시 은행의 소득심사로 결정함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
Q.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미혼)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Q. 무엇을 지원받나요?▾
○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1자녀 이상 가구) 연 3.5% 지원, (그 외 가구) 연 3.0% 지원
- 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
-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품으로 대출해야 함(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 (대출용도) 전세·보증부월세 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금은 잔금지급일에 주택소유자(임대인) 계좌로 입금
- 신규 전세·보증부월세 계약만 지원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추천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보증부월세 계약 및 대출실행
○ (대출금리) 대출실행일(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기준으로 결정
- 은행대출금리는 매일 변동되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결정되므로 대출실행일에 개인별로 최종 결정됨
- 개인별 본인부담 금리 = 은행대출금리 - 인천시 지원금리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 (대출기간) 2년 만기상환(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내)
- 대출기한 연장시 최초 신청나이, 소득기준으로 연장하며,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 대출기한 연장에 따른 지원금리는 최초대출년도와 동일하게 적용
- 인천시 연장추천 심사를 통과하였더라도, 은행 대출연장 심사에서 미통과시 대출연장이 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사업 1회 연장한 것으로 간주
- 은행 대출 연장이 안될 경우, 이자 지원은 최초 대출 만기일에 종료됨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링크: https://youth.incheon.go.kr/youthpolicy/youthPolicyInfoDetail.do?poly_seq=396)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0511 ~ 20260529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배우자 포함)(필수)
가족관계증명서(필수)
급여명세서(1년미만 재직자인 경우)(선택)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연소득 없는 경우)(선택)
관련 태그전체 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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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