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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주거/ 주택 및 거주지신청 정보 확인 필요
신청 정보 확인 필요

정책 개요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내용

1.최대 30만원 이내 주택 중개보수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2.자부담 1천원 공제 후 개인별 계좌에 입금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 청 인: 대상자 및 대리인
신청방법: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032-440-4587~4589)
우) 21554,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IDC 1층
신청서류
공통서류: ❶신청서 ❷개인정보 동의서 ❸임대차계약서(사본) ❹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사본) ❺중개보수 지급 증빙서류(영수증, 입금내역 등 사본) ❻주민등록등본 ❼본인 통장(사본) ❽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년도 및 당해년도, 전국단위 재산세)
해당자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39세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무주택 대상자

1.대상자가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2년 주기 1회, 신혼부부는 1회)
2.2026. 1. 이후 인천광역시 소재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대상자) 중개보수 먼저 지급→ (市) 자부담(1천원) 공제하고 지원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
※다른 기관, 부서, 단체 등에서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 제외

기타 사항

-

자주 묻는 질문

Q. 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8세 ~ 39세가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자격 요건: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무주택 대상자 1) 대상자가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2년 주기 1회, 신혼부부는 1회) 2) 2026. 1. 이후 인천광역시 소재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대상자) 중개보수 먼저 지급→ (市) 자부담(1천원) 공제하고 지원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 ※ 다른 기관, 부서, 단체 등에서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 제외
Q. 무엇을 지원받나요?▾
1) 최대 30만원 이내 주택 중개보수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2) 자부담 1천원 공제 후 개인별 계좌에 입금
Q.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대상자 및 대리인 ○ 신청방법: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032-440-4587~4589) - 우) 21554,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IDC 1층 ○ 신청서류 - 공통서류: ❶신청서 ❷개인정보 동의서 ❸임대차계약서(사본) ❹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사본) ❺중개보수 지급 증빙서류(영수증, 입금내역 등 사본) ❻주민등록등본 ❼본인 통장(사본) ❽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년도 및 당해년도, 전국단위 재산세) - 해당자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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