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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접수 종료
접수 종료신청 기간: 2026-03-30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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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요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 19~34세 :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지원사업 / 35~39세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 2026년부터 예산 범위 내 규모 제한(지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선정 기준 순 우선 선발)

사업기간 :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지급기간: 2028년 12월까지

지원 내용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 급 일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간 :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신청방법
2026년 신청연령

(19세 ~ 34세(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9세 이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1985년생)
군복무 기간이 1년이상~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1984년생)
군복무 기간이 2년이상~5년 미만인 경우 3세 연장(1983년생)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39세
소득 조건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 기간
2026-03-30 ~ 2026-12-31
신청 기간
20260330 ~ 20260529

추가 자격 조건

-

기타 사항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받는분, 보내는분, 날짜, 금액 명시) *최근 계약시 최소1개월(회) 이상(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 (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자주 묻는 질문

Q. (동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9세 ~ 39세가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자격 요건: -
Q.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Q. 무엇을 지원받나요?▾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Q.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 신청방법 [2026년 신청연령] (19세 ~ 34세(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9세 이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 -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1985년생) - 군복무 기간이 1년이상~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1984년생) - 군복무 기간이 2년이상~5년 미만인 경우 3세 연장(1983년생) (신청 링크: https://youth.incheon.go.kr/youthpolicy/youthPolicyInfoDetail.do?poly_seq=457)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0330 ~ 20260529 · 사업 기간: 2026-03-30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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