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신청 중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하러 가기정책 개요
경상북도와 울진군에서는 결혼 초기 높아진 주거비용으로 인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한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
※연소득(부부합산)
1.4천만원 이하 : 30만원/월
2.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20만원/월
3.5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0만원/월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연 0원 ~ 6,000원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제출 서류
1.월세 지원 신청서
2.서약서
3.본인확인 서류 : 신청인 신분증
4.본인 명의 통장 사본
5.월세 임대차계약서
6.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이체영수증, 통장내역 등)
7.신청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반드시 1년간 과거 주소변동사항 이력 포함)
8.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2촌 이내 혈족 확인용)
9.신청인 및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심사 방법
접수 후 2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심사 결과(적합, 부적합)를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통보
※주택 소유 확인 절차 등으로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 소득 0원 ~ 6,000원 구간이 지원 대상입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한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
※ 연소득(부부합산)
1. 4천만원 이하 : 30만원/월
2.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20만원/월
3. 5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0만원/월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 (신청 링크: https://www.gbhome.kr/)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0101 ~ 20261231 ·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1. 월세 지원 신청서
2. 서약서
3. 본인확인 서류 : 신청인 신분증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월세 임대차계약서
6.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이체영수증, 통장내역 등)
7. 신청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반드시 1년간 과거 주소변동사항 이력 포함)
8.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2촌 이내 혈족 확인용)
9. 신청인 및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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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