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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신청 기간: 20250801 ~ 20250829

정책 개요

지역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 유출을 방지를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합천군 조례상 청년 : 만19세 이상 ~ 만45세 이하
지원내용 :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한도)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6년 지원 가능(연1회 지원)
지원금액 :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최대 150만 원)※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 이자율 3% 한도 = 150만 원
지원기간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6년 지원 가능(연1회 지원)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미혼 소득자 : 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미혼소득자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 : 청년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20250801 ~ 20250829

추가 자격 조건

(주택기준) 신청인 본인이 거주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물 ①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② 합천군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계약서 기준)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보조금#주거지원#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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