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정책 개요
시설 퇴소청소년이 자립능력 부족으로 쉼터 재입소를 반복함에 따라 자립 지원수당 지급하여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
지원 내용
최대 60개월 한도 내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청소년쉼터 퇴소일,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 이후 퇴소(사례 종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퇴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과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관련 태그
#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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