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주거급여)
접수 종료신청 기간: 2025-04-01 ~ 2025-04-30
정책 개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내용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구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20250401 ~ 20250430
추가 자격 조건
별도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자주 묻는 질문
Q.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주거급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자격 요건: 별도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Q.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구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50401 ~ 20250430 ·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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