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 20250501 ~ 20251231
정책 개요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결혼 장려 문화 확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19세~49세 초혼인 부부로서, 부부 중 1명의 주소지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군내 주민등록을 둔 부부 □ 지원내용: 부부당 결혼장려금 200만 원 지원(모바일 함안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5-01 ~ 2025-12-31
신청 기간
20250501 ~ 20251231
제출 서류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1부
심사 방법
□ 선정결과: 개별 통보(알림톡 발송)
기타 사항
공고문 참고
관련 태그
#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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