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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주택과·주거/ 주택 및 거주지

정책 개요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생활 안정 등 정주여건 개선

지원 내용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19 ~ 39세 이하)
전세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19 ~ 39세 이하)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

관련 태그

#주거#주택 및 거주지#주거지원#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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