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정보 확인 필요
신청하러 가기정책 개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지급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자립준비청년)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금액) 자립수당(5년간/ 월50만원), 자립정착금(1회/1천만원) 지원
(사후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민간위탁)을 통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제출 서류
필수 신청서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①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②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 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중 1종)
추가 제출서류
①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②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자격 요건: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Q. 무엇을 지원받나요?▾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 (자립준비청년)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지원금액) 자립수당(5년간/ 월50만원), 자립정착금(1회/1천만원) 지원
○ (사후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민간위탁)을 통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링크: https://www.bokjiro.go.kr/)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필수 신청서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①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②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 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중 1종)
○ 추가 제출서류
①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②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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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