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기간: 20250301 ~ 20250430
정책 개요
신규농·청년농 등 영농 실습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지원 내용
□ 사업개요
(사업규모) 3개소(3팀) / 선도농가 3, 연수생 3 * 변동가능
(교육기간) 5개월간(일 8시간, 월 160시간) / 자가영농실습 가능(4시간)
(교육내용) 영농체험을 위한 선도농가와 실습생의 멘토·멘티 현장실습교육
(교육방법) 선도농가 농장에서 연수생의 학습작목 재배기술 등 현장실습
(지원내역) 교육이행 후 월별 교육훈련비 지원
연수생(멘티) 월 80만원, 선도농(멘토) 월 40만원
□ 신청자격
[선도농가]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
[연수생] * 5가지 조건 중 1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대상자
20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예비귀농인(귀농교육 35시간 이상 이수,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불가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 공지사항(대상자 모집 확인) - 신청서 작성 - 농업기술센터 방문접수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20250301 ~ 20250430
제출 서류
□ 선도농가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윤영계획서 ③ 선도농가 학습지원계획서 ④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연수생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②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 ③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초본
심사 방법
(심사) 신청자 서류심사 (발표) 선발인원 개별 통보
관련 태그
#일자리#창업#교육지원#맞춤형상담서비스#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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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