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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

관광복지국·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정책 개요

소상공인5천만원, 중소기업 1억원 한도 융자지원

지원 내용

ㅇ (목적)관내 청년기업 융자지원 ㅇ (대상)관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19세~45세 이하 청년기업(중소기업, 소상공인) ㅇ (주요내용)소상공인5천만원, 중소기업 1억원 한도 융자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관련 태그

#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중소기업#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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