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정책 개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여건 마련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신청 방법
ㅇ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신혼부부*(만19세이상~만39세이하)가 월세 주택**에 주민등록상 같이 전입신고 되어 있고,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이며, 신혼부부 모두 19세 이상 〜 39세 이하가 되는 해의 1.1〜12.31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혼인신고일 및 연령 조건은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 예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업무용 제외) 등으로 보조사업자(시·군)가 인정하는 경우
ㅇ 최초 신청은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분에 대해 신청을 받으며,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지원 대상 조건** 유지 * 과거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면 최초 신청 대상 제외(최초 신청시에는 하나의 시·군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신청인 및 배우자 중 1명이라도 최초 신청 이전에 전세 및 경북도 외 지역으로 주소 변경 등이 있으면 신청 불가(신청일 기준 지원 대상이 아니면 신청 제외)
제출 서류
ㅇ 월세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ㅇ 월세 임대차계약서*,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 제출 ** 이체영수증, 통장내역 등 제출(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입금한 사항만 인정) (구두를 통한 현금 납부 불인정, 은행 등을 통해 이루어진 이체만 인정) ㅇ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제출, 반드시 과거 1년간 주소 변동사항 이력 포함 ㅇ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2촌이내 친족 확인용) * ❶ 신청인 부·모 기준으로 발급, ❷ 배우자 부·모 기준으로 발급 ㅇ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반드시 제출
심사 방법
대상자 심의 후 선정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Q.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Q. 무엇을 지원받나요?▾
Q. 어떻게 신청하나요?▾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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