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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주거/ 주택 및 거주지

정책 개요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지원 내용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ㅇ 입주자공고 → 신청접수 → 자격검증 및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및 입주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및 혼인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는 무주택자)으로서 자산, 소득 기준 및 입주자격 구분별 입주자격 충족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 입주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

(일반공급)
청년, 신혼부부·한부모(6세 이하 자녀 있는 경우), 고령자, 일반계층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충족
(우선공급)
청년, 다자녀가구, 수급자, 신혼부부·한부모, 고령자, 장애인 등 여러계층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충족

제출 서류

ㅇ 신청서류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사본 제출
공급 신청서(모집 공고의 첨부 양식 작성 제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대상자)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심사 방법

ㅇ 입주자공고 → 신청접수 → 자격검증 및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및 입주

기타 사항

ㅇ 입주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 기준중위소득, 자산 및 자동차기준 충족

관련 태그

#주거#주택 및 거주지#공공임대주택#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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