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신청 정보 확인 필요
정책 개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기존 또는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 도모
지원 내용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기존 또는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 도모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모집공고 > 신청접수> 자격검증 및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현장 및 우편접수: 임주자 모집공고 시 지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입주자 유형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상이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일반형: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50~70% 이하
청년형: 만19세~39세 무주택 청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신혼Ⅰ형: 혼인 7년이내, 신생아 출산가구(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신혼Ⅱ형: 혼인 7년이내, 신생아 출산가구(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30% 이하
다자녀형: 미성년자 2명 이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제출 서류
본인확인서류,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입주유형 별 필요서류
심사 방법
자격검증 및 소명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
자주 묻는 질문
Q.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자격 요건: - 일반형: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50~70% 이하
- 청년형: 만19세~39세 무주택 청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 신혼Ⅰ형: 혼인 7년이내, 신생아 출산가구(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 신혼Ⅱ형: 혼인 7년이내, 신생아 출산가구(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30% 이하
- 다자녀형: 미성년자 2명 이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Q.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 유형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상이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기존 또는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 도모
Q. 어떻게 신청하나요?▾
모집공고 > 신청접수> 자격검증 및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현장 및 우편접수: 임주자 모집공고 시 지정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본인확인서류,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입주유형 별 필요서류
관련 태그전체 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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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