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pp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장수군·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접수 종료

정책 개요

관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및 정주여건을 개선

지원 내용

사업개요

사업명 :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
사업기간 : 2025. 4. ~ 2025. 12.
소요예산 : 100,000천원 (1,000천원 × 100가구)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청년·신혼부부 무주택 임차가구(주거공급면적 85㎡ 이하)
(청년) 19세~39세 이하 미혼자
※2025년 기준 출생연도 : 1986.1.1. ~ 2006.12.31.
(신혼부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부부(부부 모두 49세 이하)
※2025년 기준 출생연도 : 1976.1.1. ~ 2006.12.31.
지원내용 : 가구당 100만원 이내(연 1회, 최대 3년)
(전세) 대출 잔액의 2% 이내 이자
(월세) 연간 임차료의 30% \
※신청절차, 신청서류 등 기타 사항 공고문 참고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사업개요 ○ 사업명 :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 ○ 사업기간 : 2025. 4. ~ 2025. 12. ○ 소요예산 : 100,000천원 (1,000천원 × 100가구)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청년·신혼부부 무주택 임차가구(주거공급면적 85㎡ 이하) - (청년) 19세~39세 이하 미혼자 ※ 2025년 기준 출생연도 : 1986.1.1. ~ 2006.12.31. - (신혼부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부부(부부 모두 49세 이하) ※ 2025년 기준 출생연도 : 1976.1.1. ~ 2006.12.31. ○ 지원내용 : 가구당 100만원 이내(연 1회, 최대 3년) - (전세) 대출 잔액의 2% 이내 이자 - (월세) 연간 임차료의 30% \ ※ 신청절차, 신청서류 등 기타 사항 공고문 참고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관련 태그전체 태그 →

관련 청년정책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