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접수 종료신청 기간: 2024-02-26 ~ 2025-02-25
원문 확인하기정책 개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지원 내용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지원내용)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소득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원가구: 중위소득 100% (재산기준) 청년가구: 1억2천2백만원, 원가구: 407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현재 신규 신청 종료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온 라 인) 복지로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사업 기간
2024-02-26 ~ 2027-12-31
신청 기간
20240226 ~ 20250225
추가 자격 조건
재산기준 122백만원 이하
심사 방법
※현재 신규 신청 종료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자격 요건: 재산기준 122백만원 이하
Q.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중위소득 60% 이하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지원내용)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소득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원가구: 중위소득 100%
(재산기준) 청년가구: 1억2천2백만원, 원가구: 407백만원 이하
Q. 어떻게 신청하나요?▾
※ 현재 신규 신청 종료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온 라 인) 복지로 (신청 링크: https://www.bokjiro.go.kr/)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40226 ~ 20250225 · 사업 기간: 2024-02-26 ~ 2027-12-31
관련 태그전체 태그 →
관련 청년정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의 주 피해자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증가입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충청남도내 무주택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의 30~50%를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월 임대료 또는 전세 대출 이자 50%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간 지원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신청일 기준 기납부한 주택자금대출의 대출이자 연 최대 50만원 지원(최대 5년)
※ 2024년, 2025년 기지원자는 신청 당시 지침기준 적용, 잔여기간 내에서 지원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