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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보건복지부·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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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50502 ~ 20250521

정책 개요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과 자립 촉진

지원 내용

ㅇ 차상위 초과자(기준중위소득 50%~100%)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지원액) 월 10만원

ㅇ 차상위 이하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소득)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지원액) 월 30만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20250502 ~ 20250521

심사 방법

'25.8.1~14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전송

관련 태그

#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바우처#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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