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정책 개요
경제상황 악화로 고용 여건이 어려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 도모
지원 내용
사업기간 : '22. 8. ~ 계속
지원대상 : 19세 ~ 34세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 가구 세대주
지원금액 : 월 임차료 20만원이내 실비
지원인원 : 선정대상 1,400가구
지원방법 : 현금 지급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참고사이트 : 울산주거지원사업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주거지원#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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