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정책 개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내용
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료 지원(30만원이내)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광주광역시 소재지 관할 자치구(부동산 담당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20250101 ~ 20251231
추가 자격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1회에 한하여 지원)
제출 서류
공통 : 신청서, 거래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중개보수 영수증, 본인 또는 가족 통장 사본(수급자통장 제외) 수급자 : 관련 증명서 신혼부부 : 혼인관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기타 사항
동구 민원토지과 : 062-608-3193 서구 토지정보과 : 062-360-7476 남구 토지정보과 : 062-607-3253 북구 토지정보과 : 062-410-6253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 062-960-8274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1회에 한하여 지원)
Q.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료 지원(30만원이내)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광주광역시 소재지 관할 자치구(부동산 담당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50101 ~ 20251231 ·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통 : 신청서, 거래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중개보수 영수증, 본인 또는 가족 통장 사본(수급자통장 제외)
수급자 : 관련 증명서
신혼부부 : 혼인관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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