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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작가 화랑전속계약 활동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복지문화/ 예술인지원

정책 개요

신진작가와 전속계약을 맺은 화랑 등 단체 지원

지원 내용

전속작가 시장진입 지원비 및 홍보 마케팅비 지원, 작가 네트워킹 프로그램 진행 및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 운영 등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20250101 ~ 20250228

추가 자격 조건

민간단체 지원기준
1.[업태: 소매업/ 종목: 화랑(갤러리), 미술품(예술품), 미술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단체
2.사업장 소재지에 전용 전시공간을 운영하는 단체
3.최근 2년간 ('23~'24) 단체 전용 전시공간에서 연 1회 이상 전시를 개최한 단체
전속작가 지원기준

: 화랑 등과 전속계약을 맺은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작가 (단, 국/공립 미술관 전시(단체전 포함) 혹은 레지던시(국내외) 이력이 있는 작가의 경우 공고일 기준 49세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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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예술인지원#보조금#청년정책

관련 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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