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pp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토교통부·주거/ 주택 및 거주지
신청하러 가기

정책 개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 도모

지원 내용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 신청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 안내받아 접수 □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중위소득 48% 이하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관련 태그

#주거#주택 및 거주지#주거지원#청년정책

관련 청년정책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