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상환학자금_생활비
신청 기간: 20250702 ~ 20251118
정책 개요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학자금(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는 지원 가능
지원 내용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200만원('25년 2학기 기준)까지 대출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생활비대출 무이자 (단,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무이자 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1.대출준비 :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2.대출신청 : 일반/취업후/농촌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3.금융교육 : 학자금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필수)
4.신청완료 : 학부생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5.서류제출 :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필요 시 제출)
6.대출승인 :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
7.대출실행 : 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실행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긴급생계곤란자는 9구간 이하)
사업 기간
2025-07-02 ~ 2025-11-18
신청 기간
20250702 ~ 20251118
제출 서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학자금 지원 소득·재산 확인 정보제공 동의
관련 태그
#교육#교육비지원#대출#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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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