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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청년정책담당관·참여권리/ 청년참여접수 종료

정책 개요

ㅇ 정책발굴, 예산편성, 모니터링(개선) 등 정책결정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청년참여 기회 제공

ㅇ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청년당사자의 시각으로 청년문제 해결 모색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청년기본법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ㅇ 추진 경과

(’13~’18년) 청년정책 공론장 상설화(청년의회→서울청년시민회의)

▲청년기본조례 제정(’15.1.2.),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마음건강지원 등

(’19.3월) 청년전담부서(現 미래청년기획관) 신설 및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20년~현재) 청년자율예산 편성 : 청년월세 지원사업, 고립청년 지원사업,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76개 사업, 703억원)

ㅇ 사업 기간 : 2025. 1.~12.

ㅇ 사업 대상 : 서울시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ㅇ 추진 체계

(사업 주체) : 서울시 (시비 100%)
(시행 방법) : 시 직접 사업 (사업비 470백만원)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20250101 ~ 20250131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ㅇ 추진 경과 - (’13~’18년) 청년정책 공론장 상설화(청년의회→서울청년시민회의) ▲청년기본조례 제정(’15.1.2.),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마음건강지원 등 - (’19.3월) 청년전담부서(現 미래청년기획관) 신설 및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 (’20년~현재) 청년자율예산 편성 : 청년월세 지원사업, 고립청년 지원사업,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76개 사업, 703억원) ㅇ 사업 기간 : 2025. 1.~12. ㅇ 사업 대상 : 서울시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ㅇ 추진 체계 - (사업 주체) : 서울시 (시비 100%) - (시행 방법) : 시 직접 사업 (사업비 470백만원)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50101 ~ 20250131 ·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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