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정책 개요
ㅇ 정책발굴, 예산편성, 모니터링(개선) 등 정책결정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청년참여 기회 제공
ㅇ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청년당사자의 시각으로 청년문제 해결 모색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청년기본법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ㅇ 추진 경과
(’13~’18년) 청년정책 공론장 상설화(청년의회→서울청년시민회의)
▲청년기본조례 제정(’15.1.2.),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마음건강지원 등
(’19.3월) 청년전담부서(現 미래청년기획관) 신설 및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20년~현재) 청년자율예산 편성 : 청년월세 지원사업, 고립청년 지원사업,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76개 사업, 703억원)
ㅇ 사업 기간 : 2025. 1.~12.
ㅇ 사업 대상 : 서울시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ㅇ 추진 체계
(사업 주체) : 서울시 (시비 100%)
(시행 방법) : 시 직접 사업 (사업비 470백만원)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20250101 ~ 20250131
관련 태그
#참여권리#청년참여#맞춤형상담서비스#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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