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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복지기획관·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정책 개요

ㅇ 일하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 지원)

ㅇ (추진 경과)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2020년 청년저축계좌 도입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편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ㅇ (사업 기간)

2025년 1월 ~ 12월 시행

ㅇ (사업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5세 이상 ~ 3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ㅇ (사업 내용)

차상위 이하(수급자 포함)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10만원 ~ 50만원까지) ‣ 정부지원액 : 30만원 (3년 평균 적립액 : 1,440만원+이자)

차상위 초과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10만원 ~ 50만원까지) ‣ 정부지원액 : 10만원 (3년 평균 적립액 : 720만원+이자)

ㅇ (사업비) 88,221백만원 (국비 60,151, 지방비 28,070) ※ 매칭비율 60:28:12

청년내일저축계좌 81,286백만원 (국비 55,422 지방비 25,864)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20250401 ~ 20250430

관련 태그

#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금리혜택#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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