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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아동담당관·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접수 종료

정책 개요

ㅇ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의2(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ㅇ (추진 경과)

2019. 4.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실시
2021. 7. 지원대상, 지원기간 확대(’17.5월 이후 자립준비청년, 3년 → 18.8월 이후 자립준비청년, 5년)※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21.7.13)
2022. 8. 자립수당 월 30만원 → 월 35만원 증액
2023. 1. 자립수당 월 35만원 → 월 40만원 증액
2024. 1. 자립수당 월 40만원 → 월 50만원 증액

ㅇ (사업 기간) ‘19년~

ㅇ (사업 대상)

(연령 기준)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자
(기타 조건)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ㅇ (사업 내용)

방문·우편·온라인 신청 시, 자치구에서 지급결정하여 매월 50만원 지급(최대 60개월)

ㅇ (사업비) 8,464백만원 (국비 4,232백만원, 지방비 4,232백만원)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

자주 묻는 질문

Q.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ㅇ (사업 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의2(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ㅇ (추진 경과) - 2019. 4.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실시 - 2021. 7. 지원대상, 지원기간 확대(’17.5월 이후 자립준비청년, 3년 → 18.8월 이후 자립준비청년, 5년)※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21.7.13) - 2022. 8. 자립수당 월 30만원 → 월 35만원 증액 - 2023. 1. 자립수당 월 35만원 → 월 40만원 증액 - 2024. 1. 자립수당 월 40만원 → 월 50만원 증액 ㅇ (사업 기간) ‘19년~ ㅇ (사업 대상) - (연령 기준)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자 - (기타 조건)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ㅇ (사업 내용) - 방문·우편·온라인 신청 시, 자치구에서 지급결정하여 매월 50만원 지급(최대 60개월) ㅇ (사업비) 8,464백만원 (국비 4,232백만원, 지방비 4,232백만원)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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