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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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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51015 ~ 20251114

정책 개요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지원 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주민등록표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20251015 ~ 20251114

추가 자격 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고양시, 성남시 제외)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 2000년 04월 02일 ~ 2000년 12월 31일 내 출생자

제출 서류

필수서류
주민등록초본(25년 5월 1일 이후 발급본)
공공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5년 5월 1일 ~ 5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심사 방법

□ 신청접수 : 5월 1일 09:00 ~ 5월 30일 18:00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 심사·선정 : 5월 7일 ~ 6월 10일 □ 지급개시 : 6월 20일 ~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순차 지급)

기타 사항

□ 문의처 :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콜센터 (1877-0566)

관련 태그

#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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