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정책 개요
청년의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
지원 내용
□ 대출금리 : 2.4% ~ 4.15%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만기 40년 이용 가능)(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신청 방법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신청방법
추가 자격 조건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청년 주택드림 통장 청약 당첨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보유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당첨시 만39세 이하)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연계하여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가.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일(전환일)로부터 대출접수일까지 1년 이상 가입 나.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원 이상 납입 (단, 월 납입실적은 최대 100만원까지만 인정하며, 담보목적물(해당주택)의 계약금 납입 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청년 주택드림 통장 납입금액을 인출한 경우에는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잔고가 확인되어야 함)
<청년 주택드림 통장 월 납입실적 예외사항> (1) 후분양 등의 사유로 월 100만원 납입만으로는 1천만원 이상 납입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부족분만큼 대출 신청 전 일시납하는 금액 인정 (2) 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가입한 경우 기존 통장의 잔고는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단,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잔고 모두 인정) (3)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군장병 내일적금 등 만기 일시납액을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예치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 (4) 이 기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름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소득 : 미혼인 경우 연간 총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인 경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억원 이하인 자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5년도 기준 4.88억원
□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제출 서류
□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가.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나.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다.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가. 재직시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나. 사업영위시 :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가. 근로소득(아래 서류 중 택1)
나. 사업소득(아래 서류 중 택1)
다.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라.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마.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바. 소득 추정 시 :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주택 관련 서류 가.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나. 등기권리증(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다. 청약당첨사실확인서
라. 청약통장 거래내역서 등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청약요건 확인 가능서류
마.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전등기 전의 경우 생략 가능)
바.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심사 방법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tPage=1&articleId=1160
기타 사항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 □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 :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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