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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관리

주택과·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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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진입 청년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 유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지역 내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23.1.1. 이후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규 이용자

대출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취급은행에 문의

(대구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중기청 버팀목) 및 일반버팀목 상품은 지원대상 X

❍ 지원내용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본인부담 대출금리에 대해 1/2 이자지원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 2.0%~3.1% (연소득, 우대금리 등에 따라 차등)

기본 2년(연장가능, 최장 4년)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25년 신규모집 없음.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2023.1. 1. 이후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규 계약자로서, 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대구지역에 소재한 무주택 청년
단, 군위군은 대구시로 편입한 날(2023.7.1.예정) 이후 신규계약자부터 신청 가능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대출#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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