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종료신청 기간: 2025-06-01 ~ 2025-06-30
원문 확인하기정책 개요
결혼 초기 주거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 형성 및 인구감소 문제 극복
지원 내용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최대 연 3.0%, 최대 2년)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참고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연 0원 ~ 8,000원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20250601 ~ 20250630
추가 자격 조건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제출 서류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참고
자주 묻는 질문
Q.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자격 요건: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Q.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 소득 0원 ~ 8,000원 구간이 지원 대상입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최대 연 3.0%, 최대 2년)
Q.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참고 (신청 링크: https://easy.gwd.go.kr/dg/benefits/searching)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50601 ~ 20250630 ·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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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