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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상생기반대응형)

행정안전부·일자리/ 취업

정책 개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신규 창업 및 성장을 지원, 서울외 지역에 창업 초기(지역내 창업7년이내) 청년의 후반 성장·정착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청년 일자리 토대를 마련

지원 내용

소멸위기지역 대응 청년창업 지원: 창업비(연 15백만원, 2년), 청년채용시 인건비(연 24백만원, 1년) 등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 창업비(연 15백만원, 1년), 청년채용시 인건비(연 24백만원, 1년) 등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시군 홈페이지 참고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20250101 ~ 20251231

제출 서류

시군 홈페이지 참고

관련 태그

#일자리#취업#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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