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울증 치료비 지원
신청 기간: 20250203 ~ 20250228
정책 개요
취업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등으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청년들에게 치유의 기회 제공
지원 내용
관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치료비, 약제비에 소요되는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외래비)
1인 1년 최대 400,000원 / 실비지원, 최대 2년차까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 접수기간: 2025. 2. 3.(월) 09:00 ∼ 2. 28.(금) 18:00 ❍ 접수방법
이메일([email protected]) ※ 2. 28.(금) 18:00 도착분까지 접수 가능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2-03 ~ 2025-02-28
신청 기간
20250203 ~ 20250228
추가 자격 조건
❍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둔 18세∼39세 청년 중 ❍ 우울증 치료를 위해 관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자
※질병코드 F30~39, F40~48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경우
제출 서류
❍ 지원 시: 해당 서류(가~마) 모두 제출한 경우에만 접수 가능 가. 우울증 치료비 지원 신청서 1부(서식 1)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다. 지원 신청 서약서 1부 (서식 3) 라.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주소변동사항 포함)만 인정 마. 최초 진단 연도 및 진단 받은 질병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선정 후(치료비 신청 시) 가. 우울증 치료비 지급 신청서 1부 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다. 주민등록초본 1부 *지원금 신청기간 내 발급분(주소변동사항 포함)만 인정 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관련 태그
#복지문화#건강#맞춤형상담서비스#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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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분야 청년사업단 지원
복지부에서 각 시도별 1~3개소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 (2025년에는 안산시 소재 '한양대 ERICA 산학협력단'이 사업단으로 선정됨)
청년 정신건강 관리 협력·홍보체계 구축·운영
비대면 선별도구를 활용한 고위험군 발굴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모니터링
청년 등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
지역자원 연계(대학교, 청년센터, 지역 고용센터 등)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년 자살예방 조기검진 및 심리지원
충남정신건강관리망을 통한 우울 및 자살 정신건강검진시행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